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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2020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021 군인 경찰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by 박_은애 2020. 11. 22.

목차

    ahnk 매년 초가 되면 단골 뉴스가 있죠.

    바로 감사원에 의해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자기들끼리 분배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인데요.

    2016년에도 세종시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등급별로 지급하면 위화감이 생긴다"는 이유로 2014년에 지급된 성과급을 서로 나눠먹었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간에 고위 소방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여전히 챙긴다는 비리 제보도 많습니다.(곧 뉴스로 나올 예정)

    원래 135만 원부터 최대 49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야 성과를 더 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모두 모아서 17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자기들끼리 임의로 나눠서 격차를 줄였답니다.

    이 거참...

    성과상여금은 작년 한 해동안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실적을 평가해서 S등급부터 A, B, C등급으로 총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C등급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나오지 않고, 성과 서열 하위 30%가 C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적 평가로 무조건 하위 30%는 C등급이 주어져야 하므로, 한 부서 전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10명 중 3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라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 1회만 지급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영역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업무영역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포상을 한다는 것이 부작용을 만드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표에 의해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이때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의 월급액은 전년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2020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위의 지급기준표 호봉의 금액이 지급기준이 됩니다.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급

    20호봉

    6,602,400

    2급

    20호봉

    5,954,600

    3급

    20호봉

    5,388,600

    4급

    20호봉

    4,754,100

    5급

    18호봉

    4,184,500

    6급

    18호봉

    3,597,500

    7급

    15호봉

    3,058,600

    8급

    12호봉

    2,540,800

    9급

    10호봉

    2,160,400

    전문경력관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전문경력관

    가군

    26호봉

    4,777,000

    나군

    20호봉

    3,399,900

    다군

    13호봉

    2,370,500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연구직

    연구관

    15호봉

    4,569,400

    연구사

    16호봉

    3,328,600

    지도직

    지도관

    15호봉

    4,410,000

    지도사

    16호봉

    3,114,200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일반직

    우정직

    우정 1급

    20호봉

    5,045,500

    우정 2급

    20호봉

    4,708,600

    우정 3급

    20호봉

    4,403,000

    우정 4급

    20호봉

    4,155,100

    우정 5급

    18호봉

    3,805,300

    우정 6급

    18호봉

    3,597,500

    우정 7급

    15호봉

    3,058,600

    우정 8급

    12호봉

    2,540,800

    우정 9급

    10호봉

    2,160,400

    공안업무(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공안업무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 직원)

    1급

    20호봉

    6,814,100

    2급

    20호봉

    6,270,700

    3급

    20호봉

    5,716,700

    4급

    20호봉

    5,075,200

    5급

    18호봉

    4,379,700

    6급

    18호봉

    3,749,500

    7급

    15호봉

    3,180,300

    8급

    12호봉

    2,633,500

    9급

    10호봉

    2,241,900

    경찰·소방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20호봉

    6,602,400

    치안감·소방감

    20호봉

    5,954,600

    경무관·소방준감

    20호봉

    5,388,600

    총경·소방정

    20호봉

    4,885,300

    경정·소방령

    18호봉

    4,317,800

    경감·소방경

    18호봉

    3,834,900

    경위·소방위

    17호봉

    3,465,900

    경사·소방장

    15호봉

    3,092,600

    경장·소방교

    12호봉

    2,601,700

    순경·소방사

    10호봉

    2,277,9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공무원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초·중·고·대학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일반직 1급 20호봉

    6,602,40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일반직 2급 20호봉

    5,954,60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일반직 3급 20호봉

    5,388,60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5호봉

    4,718,600

    별표 12 적용자

    27호봉

    4,910,2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0호봉

    4,101,300

    별표 12 적용자

    23호봉

    4,272,6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6호봉

    3,621,200

    군인

    구분

    기준 호봉

    지급기준액

    군인

    소장

    13호봉

    6,719,500

    준장

    12호봉

    6,285,900

    대령

    12호봉

    5,437,300

    중령

    12호봉

    4,956,100

    소령

    9호봉

    3,916,700

    대위

    5호봉

    2,829,100

    중위 2호봉

     

    1,916,700

    소위

    중위2호봉

    1,916,700

    준위

    20호봉

    4,115,000

    원사

    12호봉

    4,097,600

    상사

    12호봉

    3,119,800

    중사

    5호봉

    2,038,800

    하사

    2호봉

    1,626,800

    2021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는 1월의 평정기간이 끝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 경이되므로 대체로 늦어도 3월 급여까지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 급여 집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갈려 들어가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은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버릇이 여전합니다.

    2020년에는 연가보상비도 땡치더니 2021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마저 0.9%로 책정했으니 뭐 2021년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 같은 예민한 사항도 무시될게 뻔해 보입니다.

    반대로 정치권이 잘 합심해서 예산안 처리가 잘된다면 뭐... 평소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가 빨라야 5월이던 것도 4월에 지급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에 평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체로 5월이나 되어야 지급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2017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
    3급

    4,947,700

    4급

    4,365,100

    5급 3,842,100
    6급

    3,303,200

    7급 2,808,300
    8급 2,332,900
    9급 1,983,600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4,947,700
    소방정 4,485,600
    소방령

    3,964,400

    소방경 3,521,100
    소방위

    3,182,300

    소방장 2,839,600
    소방교 2,388,800
    소방사 2,091,500
    경찰 경무관 4,947,700
    총경 4,485,600
    경정 3,964,400
    경감 3,521,100
    경위 3,182,300
    경사 2,839,600
    경장 2,388,800
    순경

    2,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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