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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6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알차게 보내자던 다짐들은 당최 어디로 가고 6달 후딱 지나버려서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내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이란 게 점심 주문하듯 할 수는 없으니 자칫 제 때 갈아타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 계산도 해보고, 밀린 연차수당 계산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 정보가 통상임금입니다.
이걸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월 몇 시간을 근무를 해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때 우린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월근로 시간 209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근로자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 아마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실 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8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나 잔업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일하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채웠을 때 지급받을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제로 1주일에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라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1년(365일) 단위로 계산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하는 것일까요?
그전에 먼저 1일의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면 48시간÷7일=6.8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일 6.85시간씩 365일을 일하게 되면 25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것을 12개월을 나누면 월 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48시간÷7) x 365일 -> 2502.8시간 ÷ 12= 208.57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올림해서 209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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