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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가 일수 - 병가, 특별휴가 등
일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휴가는 교원에게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교원의 휴가 규정에는 다양한 휴가 종류가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원의 휴가 규정, 그리고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가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을 채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의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 - |
단,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등에는 산입 되는 경우도 있으니 법제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려면?
학교의 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병가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공가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나 예비군 참가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 등에 소환되었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 (경조사 등) 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결혼, 경조사, 출산 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등이 특별 휴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시에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를 당겨서 쓸 순 없나요?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교원의 휴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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